※ 본 사업은 16개 시.도 지회별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각 지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. 또한, 예산 소진으로 인해 사업이 조기종결 될 수 있습니다.
1. 사 업 명 : “2008 저소득가정 생계ㆍ의료비 지원사업”_복권기금
2. 사업목적 : 생계ㆍ의료비로 일상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‘저소득 가정’에게 위급한 생계ㆍ의료비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
3. 기본방향 : ○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하여 생계ㆍ의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함 ○ 본 사업 지원 후 다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사하여 타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 적인 생활안정 도모
○ 2008년도 예산 축소에 따라 지원내용 축소되어 지회 자체 긴급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사업 시행하고자함
항 목
지원대상
생계비 지원
수급자 제외,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생계.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(최저생계비 150%수준)의 상대적 빈곤 가구
의료비 지원
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생계.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(최저생계비 150%수준)의 상대적 빈곤 가구
4. 지원대상
※ 지원제외 대상 : 2007년 1월 1일 ~ 2008년 2월 29일 사이 저소득 가정 생계.의료비 지원사업(복권기금), 129 긴급지원사업 지원 받은 자 제외
5. 지원내용
항 목
지원내용
생계비 지원
(가구당 100만원 이하)
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(영수증 첨부)- 급식, 단전, 단수, 화재, 가스, 교육비, 소액의료비, 의료보험 체납분 만 지원
(위의 내용 외 지원 불가)
의료비 지원
(가구당 300만원 이하)
긴급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환자의 의료비 중 입원중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지원
6. 신청일정 및 접수처
○ 신청 및 접수기간 : 2008년 3월 중 ~ 2008년 10월 17일(금)
○ 접 수 처 : 해당 지역의 16개 시ㆍ도 모금회 지회(혹은 민간배분협력기관)
※ 지회마다 접수기간 시작일이 다르므로 지회 홈페이지 및 지회에 확인요망
7. 구비서류
구비서류
* 필히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야 심사 대상이 됨
필수
서류
① 신청서 및 신청기관 접수 공문
② 주민등록등본(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제출, 말소자는 미제출)
③ 통장사본(가구주 명의 통장)
④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,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첨부(의료비)
⑤ 생계비의 경우, 단수, 단전, 가스, 의료보험 등 미납영수증 첨부
⑥ 수급자증명서, 의료급여증명서(각각 해당자)
단, ‘⑥’ 서류 첨부 불가능할 경우 본회에서 제공하는 경제상황확인증명서 작성
8. 기 타
○ 개인접수는 불가(신청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회로 신청 접수)
○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장애인복지관, 자활후견기관, 병.의원의 사회복지사가 신청 할 수 있음.
※ 단, 신청 주체는 지회별로 다르게 운영됨으로 반드시 지회 홈페이지 및 지회에 확인요망
○ 문의처 및 접수처 : 해당 지역의 16개 시ㆍ도 모금회 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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